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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ON's 알아두기

헷갈리는 보험용어, 제대로 알아야 손해 안본다!!

   보험 가입률은 높은 반면, 보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현실...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보험 용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보험 용어라는게 많이는 쓰이지만 자주 헷갈리기 일수... 그동안 그냥 아는척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자. 헷갈리기 쉬운 보험용어 총정리!!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당사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쓰이므로 유의하자! 먼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사람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망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바로 철수이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차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셈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곧 보험수익자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1, 대인2, 대물1, 대물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여섯가지의 보험을 묶은 패키지 보험이다. (이중 대인1과 대물1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하는 강제?보험.. 일명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 운전자 보험: 위 여섯가지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 상해보험이 주계약으로, 여기에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수적인 담보들을 특약형태로 넣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정액보험 / 실손보험?

- 정액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 당시에 약속한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

- 실손보험: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암이 의심되서 검사하고 수술까지 받은 경우, 여기에 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자료출처: 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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